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이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은행·증권사 등 25개 판매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며, 1인당 가입 한도는 1억원이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된다. 어떤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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