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이같이 판단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으나,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이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우발은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