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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7:37
조회: 1,543
추천: 1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속보]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만 사용 가능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의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은 법안 공포 1년 후인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이는 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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