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5z2t9V0KwM




JTBC '사건반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한강 공원에서 지인들과 자전거를 타던 제보자 A씨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쑥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를 맞닥뜨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는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충돌 직후 고양이는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으나,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를 비롯해 파손된 자전거 장구류 등 A씨가 입은 경제적 피해 금액만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다음 날, A씨의 남편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듯한 고양이 집 두 채를 발견했다. 고양이 사료나 보금자리가 자전거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 동물의 통행이 빈번해져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러너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니는 곳 바로 옆에 고양이 집을 두는 건 사고 위험은 물론 고양이들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88131?sid=102



안내문 부착에 이어 캣맘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해야 할 것 같네요. 🙄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변에도 저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고양이 피하려다 발생하는 차량사고도 많습니다. 

핸들 꺾어서 보행자나 오토바이 치어서 사망사고 발생하기도 하고

가로수 들이받아서 운전자,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하죠.










또한 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건 길고양이도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입니다. 😔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에서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동물 사육은 

동물학대(사육관리의무 위반)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니

저런 행위는 동물학대로서도 엄히 처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