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0WEqTsTo0_Q




과거 처럼 ㅈ패가지고 해결하자는 댓글들이 많지. 
"Latte는 말이야 선생님이 날라차기로 학생들을 제압했지. ARM! ARM!!!"
지금은 못하잖아?

이게 사실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인데, 지금은 부모가 내 자식도 함부로 해서는 안돼. 
만약 이 정도가 너무 심하면 신고를 먹고 아동학대로 부모라도 기소처리를 받게 되거든.
이게 불합리할까? 아니야. 

폭력은 정말 한정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
반려견 교육할 때 긍정적 요법이라고 간식과 함께 교육을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쓰진 않아.
반려견의 특성에 맞게 목줄을 줄여서 제압도 해. 사실 다 정당한 폭력행사를 통해 교육을 하는 거거든.

문제는 이 정당한 폭력행사의 기준, 2000년대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야겠지. 아예 불가능해.
지금은 애들 반성문 쓰고, 빽빽이 노가다 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어.

학교교실 상황도 상당히 심각해. 요즘은 아예 돈 많이 드는 사설 학교가 엄청 인기가 있어.
왜? 그 만한 돈을 쓸 정도의 부모의 모임이라면 적어도 일반 공교육의 통합의 패단들이 없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학생, 이게 물리적 장애면 차라리 낫지, 지적 장애아와 통합수업이 될까? 근데 이걸 해.
그래서 수업에 계속 방해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수업은 진행되는거야. 벽풍처럼.

그리고 유급제도도 활성화 되지 않았어. 이것도 문제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점점 멍청해지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교육하위권은 대다수가 부모가 방치하거나 부모가 어렵게 사는 애들의 자녀일 경우가 높거든.
부모가 지적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 말이야.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구구단을 못해. 이런 애들이 중학교 가면 어떨까?
힘이 있는 애라면 선생님께 대들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겠지.
애들이 문제일 땐 그 부모를 보라고 하지? 딱 그 경우들이 많아.
학습결손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서 계속 학년만 올라가니 걷돌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나이만 먹고 졸업장을 딴다 쳐. 뭘 할 수 있냐?
결국 이 애들 막노동에 가다가 말 못알아듣고 멋대로 행동하다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재해로 그래도 노출되는거야.
이게 하위권의 삶이라는 거지.
교정할 기회가 있어. 어디? 학교에. 
학교 유급제도 잘 살리면 이런 애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이게 의무교육의 목적이 되야하는 거야.
학습결손이 계속 발생되는 상태라면 전문교육기관으로 옮겨야겠지. 난 이게 맞다고 봐.
왜 나이만 차면 학급을 올려주는거야? 기초학력부진아들이 너무나 늘었고 수업이 진행이 안되는데.
이런 학습부진아들이 교권, 학습권이 뭔지 알겠냐.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이 행동한다.
수업시간에 라면이나 쳐먹고 과자 쳐먹고 핸드폰 쳐보고 그러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제재가 안 돼. 왜? 난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출결만 받기만 하면 되니까.
없어저야해. 유급제도 반드시 활성화해야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번째 제안, 
교사가 학급 총원에 연간 1% 범위 이내 혹은 1명에 대해서 교권심의위원회에 9급 처분(강제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 그리고 9급 처분(강제전학)의 조건은 월 5회 이상의 교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이 조건이다. 

교육부의 교권침해가이드라인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학생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시에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질 못해. 왜? 그 애는 어디로가냐? 교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그리고 교무실 가라고 내보냈는데 엉뚱한데 갔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 그래서 쓰질 못해 실질적으로. 미국은 인계하로 별도의 선생님이 데리로 와서 별도의 학급으로 분리시켜 하루종일. 하루 종일 반성문 써야하고, 그리고 처분에 따라서는 다음날 부턴 교내가 아니라 정학이 나오면 집에서 보육하게 되어있어. 우린 이런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쓰질 못하는 상태야. 몇몇 선생님들은 교무실 교감한테 가라고 얘기 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 교무실에 멀뚱히 서있어야하는데 그러면 다행이지. 사라진다니까.. 진짜 상상 초월이다.

그래서 교권침해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녹음이다. 교사가 교권침해를 인지했을 때 학생을 대상으로 녹음을 할 수 있어. 이거 월 5회 이상 쌓이면 나이스플러스 기록 + 가이드라인 기반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교권심의위원회에 9급 처분을 신청할 권리를 주면 된다. 보통 반려건수 생각해서 7회 8회 혹은 한달 내내 침해했던것들 다 모아다가 신청하겠지.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그리고 교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교권침해행위 (사소한 것이라도)로 인지된 회수가 5회 이상이면 승인만 때려주는 걸로 바꾸면 된다. 현행은 지금 교권침해행위를 신고하면 몇 호 처분이 내릴지는 알 수 없는 구조이고, 애 미래 생각한다고 약하게 때리는 경우가 대다수거든. 온정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 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현행 교권침해의 범위를 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아. 과거에 온정주의적인 기준으로만 처리했으니 계속 솜방망이. 분리를 못시켜 딱 달라 붙어서 무슨 모기 마냥. 선생님들께 이 분리할 권리를 줘야하는 것이야.

  • 1. 교사는 나이스플러스 일일 일지에 학생의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응, 분리 조치 사실을 칼같이 기록한다 (이미 인프라 존재, 녹음기를 통한 증거 확보).

  • 2. 해당 기록이 월 5회를 넘어 교사가 확신을 가졌을 때(실제론 7~8회 누적 시), 위원회에 "조건 충족에 따른 9호 강제전학 조치"를 청구한다.

  • 3. 교육청 심의위는 온정주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나이스 기록의 사실 여부만 파악하여 즉시 9호 전학 처분을 집행한다.

  •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여러 권한 중 현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야.


  •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게 있어.

  • https://youtu.be/oRdxUFDoQe0?si=G6SFEkKxr_Jywv3q

  • 마이클잭슨의 beat it 이야.

  • 싫으면 나가. 남은 애들 괴롭히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