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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1:41
조회: 933
추천: 1
[단독]검찰 “주술경영, 과장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며, 김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검찰 피셜 주술경영 인정, 판사 + 검찰 피셜 민측의 여론전 인정, 탬퍼링 시도 인정, 아일릿 복제 불인정인 거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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