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령은 부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진급을 앞둔 B 소령과 C 대위 등에게 부조리가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고 말하는 등 부서장의 평정권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
 
육군 복무규정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규정보다 1시간 빠른 조기 출근이 사실상 이뤄졌음에도, A 중령은 임신 초기인 C 대위에게 출근 시간이 늦다며 "씨X", "너가 우리 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가)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대위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며 임신 사실을 보고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중령은 C 대위에게 "당직을 빼달라는 것 아니냐"며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서원들에게도 "C 대위가 축하주를 살 것"이라며 "술을 먹자"고 말하는 등 임신 사실을 부적절하게 희화화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후 C 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하자 A 중령은 C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 대위는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C 대위는 이후 약 5주간 조기 출근해 지하에서 지상까지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는 C 대위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A 중령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C 대위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방식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과 괴롭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A 중령은 지난 5월 훈련 기간 임산부인 C 대위에게 장구류 착용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서원 일부가 A 중령에게 "임산부의 경우 무거운 장구류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류했으나, A 중령은 C 대위에게 "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꼭 (장구류) 착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C 대위는 이 같은 조기 출근과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결국 임신 10주 차 유산했다. 이에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 중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임신 중인 여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성보호 조치가 보장돼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지휘관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