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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2:05
조회: 2,187
추천: 1
B동형의 딜레마![]() 대통령은 김민석을 당대표로 밀고 있다 사실이면 대통령의 당무개입, 구라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소통한다. 사실이면 비선실세, 구라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유튜버가 "대통령이 이 후보를 밀어주라고 나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방송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중동, 검찰, 내란당 애들이 이걸 모를까? 근데 왜 조용히 있을까? 대통령 퇴임 후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인다. 빡치네. 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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