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블룸버그가 공개한 14개 항 양해각서의 내용 요약.

제1조

미국과 이란, 각각의 동맹세력은 전쟁을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에는 레바논 전선도 포함 된다. 양측은 앞으로 서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2조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최종 협정을 최대 60일 이내에 협상해 체결하기로 하며, 상호 동의 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미국은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항행을 복원하며, 최종 합의 후에는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도 30일 내 철수하기로 한다.

제5조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뢰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미국은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양국이 동의하는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경제 재건·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 이행 메카니즘은 60일 내 마련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협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2차 제재가 포함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다. 다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 프로그램, 이란의 원자력 에너지 수요 등의 세부 문제는 향후 최종 협상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9조

최종 협정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 
  •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음 
  • 미국은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음 

제10조

미국 재무부는 즉시 예외 승인을 발급해 이란 원유·석유화학 제품 수출과 관련 금융·보험·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다.

제11조

미국은 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기로 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제12조

최종 협정의 이행을 감독할 공동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다.

제13조

MOU 체결 이후, 미국이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봉쇄 해제ㆍ항행 정상화ㆍ원유 수출 허용ㆍ동결자산 해제)에 대한 이행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