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주워 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범인을 잡기 위해 분실품 접수 단계부터 보관까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한 시민이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며 분실물 습득 신고를 했다. 당시 맡겨진 지갑 안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있었다.

습득물 신고를 접수한 어은치안센터의 경찰관도 해당 액수를 확인한 뒤, 지갑을 잃어버린 A(30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서를 방문한 A씨가 돌려 받은 지갑 속에는 현금과 상품권만 사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사라진 금품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분실 지갑 내 금품 실종 사건에 대해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를 특정할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관련자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