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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14:17
조회: 1,255
추천: 0
쇠사슬 묶고 버스 출입구 막은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쇠사슬 묶고 버스 출입구 막은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 청주지법은 장애인단체 대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오송역 앞 BRT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출입구를 쇠사슬로 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활동가들은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진행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정황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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