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섭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임금 3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본코리아는 현장 조사 후 가맹사업법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브랜드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빽다방 측은 다른 성실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에도 피해를 끼친 중대한 사안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