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60702n15975

1. 크리에이터 (유튜버·인플루언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및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면서 '업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때 적용됩니다.

​주의점: "루머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고의성과 경제적 이득 여부를 엄격히 따지므로 자체적인 팩트 체크가 필수입니다.

​2. 플랫폼 및 커뮤니티 운영자
​과징금 책임: 허위 정보로 인한 과징금은 대형 커뮤니티 운영자가 아니라, 1차적으로 가짜뉴스를 직접 작성한 사람과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람이 부담합니다.

​운영자의 의무: SNS, 대형 커뮤니티, 메신저 등은 자체 신고 시스템과 삭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3. 일반 이용자 (댓글러 및 누리꾼)
​동조 댓글 처벌: 가짜뉴스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지는 않습니다.

​주의점: 개정안과 별개로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성 단어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출처 불분명한 글을 단톡방 등에 공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4.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누구나 신고 가능: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삼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조건: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며, 정확한 URL과 함께 어느 부분이 왜 허위인지 구체적인 근거(반박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없는 무분별한 신고자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신고가 제한될 수 있음)

​사후 처리 절차:
​플랫폼이 자율 심사하여 명백한 허위는 영구 삭제, 판단이 어려우면 임시 차단 후 노출을 결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서 조정을 거치며,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