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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07:43
조회: 1,576
추천: 2
오늘은 강남 아파트, 내일은 동대문 아파트![]() 고양이는 영역을 중시하는 동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치규약으로단지 내 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식 행위를 사수하려는 캣맘, 동물단체들의 저항(?) 도 커지는 형국이구요.
개별 사례로서 외부 동물단체들이 단지 내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요새 특히 한 대형 단체의 행동이 눈에 띄네요. 🧐
말이 좋아서 돌봄 활동 보장이지 남의 사유지를 자기네 방목지로 내놓으란 소린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전국행동이라..판을 점점 키우는 느낌이군요.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소음,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생활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단 관리규약 변경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돼있는 바 입주민들에게는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외부인은 위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69
이찬 케어 자문변호사는 "단지 내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규약을 만들고 서로 지켜야할 규약을 만든다"며 "공동생활을 위해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위약금을 걷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5001128 아파트 자치규약으로 동물급여행위를 금지하고위반금을 부과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야 다른 공동 생활 규칙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
동물보호법 들먹이려면 캣맘들 스스로 사육관리보호의무를 지는 소유주등이 되지 않는 한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유지 공용공간에서 동물을 무단 방목 사육할 권리따위는 없습니다. 💩
그들이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들먹이는농림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도 공유지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것, 사유지에서는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적고 있죠.
https://www.dogdeskanimalaction.co.uk/p/when-kindness-becomes-a-crime-violence 한국의 특정 부류 사람들에게이상하리만치 이상적 세계로 알려진 튀르키예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지역에서의 길거리 동물 급식으로 인한 분쟁은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 자치규약으로 급식을 금지한 곳들도 있구요.
2024년 앙카라에서 아파트 정원에서 3년동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여성이 그로 인한 피해를 참다 못한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경우 캣맘이 항의하는 주민에게 살인(미수), 연쇄방화, 특수 폭행 등 강력 적반하장 범죄를 일으킵니다. 😨)
사람들 반응은 폭행은 잘못됐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안된다 뭐 이런 반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위 기사는 동물단체쪽에서 가져온 건데 자동 번역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캣맘, 동물단체들의 헛소리와 판박이군요. 😂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해 11월,앙카라 주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들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스탄불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구요.
조치 얼마 전에 캣맘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게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켰을 법도 한데 튀르키예의 탈 방목 정책의 흐름에는 영향을 못 줬나 보네요. 😁
한국에서도 최근 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 길고양이, 캣맘의 성역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캣맘, 동물단체들이 아파트 단지에 영역표시.. 😅 아니 방목지로 점유,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세계 초유의 한국의 길고양이 방목 정책의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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