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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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58618?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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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