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법인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쿠팡은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를 인정해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