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26-07-16 15:44
조회: 1,081
추천: 2
경찰은 유죄, 검찰은 무죄 윤석열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이재명은 무조건 유죄, 윤석열은 무조건 무죄 ▼ ▼ ▼ 윤석열 대선 토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손해 허위 발언 ▼ ▼ ▼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 ▼ ▼ ▼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개별 답변의 진위보다 전체 답변의 취지가 선거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 (조희대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논리) ▼ ▼ ▼ 이 논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당시 조희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주요 논리와 맥이 같은 것으로 파악 ▼ ▼ ▼ 경찰은 윤씨의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 ▼ ▼ ▼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 ▼ ▼ ▼ 검찰은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며 실제로 4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확인 ▼ ▼ ▼ 윤씨의 발언은 김 씨의 본격적인 주가 조작 가담 시기인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되는 2010년 상반기 상황에 국한된 것이기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하반기를 쳐나눔ㅋㅋ) ▼ ▼ ▼ 검찰은 '절연했다'는 발언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 ▼ ▼ 상반기에는 손실을 보았으나,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부터는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본격적으로 시세 조종에 동원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약 10억~23억 원 추산)을 봤음 ▼ ▼ ▼ 그니까, 검찰은 실제로 손해를 봤던 상반기와 막대한 이익을 봤던 하반기를 나눠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만 판단 ▼ ▼ ▼ 이 기가막힌 구분법으로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라는윤씨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 ▼ ▼ ▼ ㅅㅂ ㅋㅋㅋ
EXP
11,524
(15%)
/ 12,201
|
조졋네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