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약 137년간 관세를 주요 재원으로 연방정부를 운영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세수 확보뿐 아니라 해외 생산기업의 미국 복귀(리쇼어링)와 제조업 부활을 위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러스트벨트 등 제조업 지역에서는 관세 정책이 일자리 회복과 연결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기술 관련 관세는 초당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1기 대중국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견제 기조를 이어갔다.
트럼프 2기에서 IEEPA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지만,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잇달아 부과했다.
한국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되면서 EU와 대만보다 높은 12.5%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EU와 브라질, 호주, 중국 등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으로 남용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브라질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를 외교·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며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