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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본부장은 처음 수사한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작년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같은해 11월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그이후 추가 수사나 기소는 없음.
처벌받지않으니 잘먹고 잘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