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598?sid=100


조희대는
6~7만쪽
다 검토했는지
그거부터 밝히고
아니면 꺼지라고.

법원행정처장캉
세트로 날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