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62074

수사관 절반 잘라낸답니다. 

그리고 요즘 말이 많던데 원래 입법예고는 사람들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누구나 이의신청 하면 되는 기간이고 그걸 토대로 수정하거나 시행하지 않거나 하는 기간이에요. 

공소청 직제안도 입법예고 된거고, 문제 될 부분이 보여서 대통령이 수정 지시 내렸고, 그래서 수정하는겁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대통령에게 보고 없이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직접 만드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