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7-14 19:57
조회: 3,716
추천: 3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관련 문제 입니다. 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이 세대주이시고 자신은 세대원인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되려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 설령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도 당첨 취소가 되며 입주하여 거주 중 단 하루라도 명의상으로 주택을 소유 시 적절한 소명을 못하면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직계 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원을 의미하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중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부모님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켜야만 무주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은 입주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일 이전까지 무주택구성원 요건을 완성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외를 시키나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세대주라서 자신을 세대주로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자신이 분가를 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엄마 아빠 둘 중에 주택 소유자를 세대에서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효과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구성원으로 보며 주택 소유 여부를 전산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뿐이 없습니다. 세대분가를 하여 자신이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1인 세대를 구성하면 더 이상 직계 가족의 주택소유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법은 작년에 폐지됐음 참고혀~~
EXP
571,546
(87%)
/ 576,001
|

난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