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등을 다룬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31일 통과시켰다. 이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한다. 법사위 통과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완성된다.

게임산업법을 논의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1소위)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기로 했다"라고 소개했다.

이날 문체위가 논의한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와 함께 PC방 규제 해소, 정부의 게임보안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추가, 게임중독 용어 삭제 등이다.

▲ 이용호 의원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PC방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였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를 왜곡한 게임물 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게임중독'이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을 고려해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존 '게임중독'은 '게임과몰입'으로 대체된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도입은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수출액 70%를 차지하는 우리 게임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문체부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