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구속수감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