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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1:51
조회: 977
추천: 2
그 기간제 낚시대 말인데이게 개소리 같겠지만은 그냥 안사면 그만 아닌가 싶음
부분유로는 일종의 마트같은것임 마트에서 이벤트로 할인판매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혹해서 살 필요가 없듯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굳이 돈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봄 기간제 낚시대가 30일 기간인데 그렇다면 내구도자체를 없에던가 아니면 딱 30일치에 맞게 내구도를 지정해서 판매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기간제에 내구도는 딸랑150에 거기다 수리불가 라니 이게 실제 낚시대 였었다면 바로 환불신청에다 별점테러를 먹였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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