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23 00:41
조회: 20,670
추천: 16
용기의 향수 꿀빨자 ㄱㄱ이전에 있던 글 내용: 249공에 용기의 향수 (모든 공격력 +20) 을 먹으면 249 + 20 = 269공이 되며, 269공 보너스를 받아 데미지가 매우 쎄진다. ======================================================================= 연구소 실험결과 ![]() 세팅의 차이점은 동 데보레카 + 동 로나반지 // 동 오우거반지 동 카드리반지 나머지 동일 추가, 249공인 상태에서 야수의 영약 (몬스터 공격력 15) vs 광분의 영약 (몬스터 공격력 30) ![]() 결론. 그냥 스샷 숫자중 아무거나 나열해봄. 249공 + 야수 (몬공15) : 4976 249공 + 용향 (모공20) : 5185 249공 + 광분 (몬공30) : 5331 269공 + 노도핑 : 6529 용향 풀매수? 판단은 본인 몫 원본 원하면 7일내 쪽지주시면 보내드림.
EXP
6,885
(35%)
/ 7,401
취미 : 귀찮은 일 크게 만들기. 각종 신고하기. 특기 : 합의 안하기. 특징 : 실친들과 같이 게임/ 인벤중 ^_^ 형법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http://www.law.go.kr
|


처녀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