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도 없고 진짜 입구에 자기 편할라고 차대는 나쁜놈이있는데

신문고로 신고해서 좀 참교육 시키고 싶은데

왼쪽에 떨어진 장애인 주차구역엔 그 펫말? 같은 철봉으로 장애인 표지금지가 있는데

저희동에는 그냥 바닥에만 휠체어 문양있고 옆에 표지는 없거든요?? 이래 되버리면

그위에 일반차를 주차해버리면 장애인구역인지 그냥 주차구역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