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로그인했는데 약관 바꼈다고 동의를 누르라길래
한번 찬찬히 읽어봤는데
다소 충격적인 항목들이 몇가지 보이더라구요. 평소 몰랐던 것들 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요약 하자면 이렇습니다.

1. RP를 '귀하께서' 얼마를 충전하든, 너의 아이디를 포함한 모든 소유권과 재산권은 라이엇게임즈에게 있음.

2. 스킨, 챔피언 등 상점에서 구매하는 모든건 구매가 아니고 대여, 이용권(사용권) 정도로 보여짐.

3. 게임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문제에 관련하여 라이엇게임즈의 책임 의무 전혀 없음.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사이버공격, 폭탄위협, 정보 침해∙손실, 폭동, 수출금지,
    민간∙군사 당국의 행위, 화재, 홍수, 사고, 파업 또는 교통시설∙연료∙에너지∙인력∙자재의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라이엇게임즈”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 << 

  실제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4. 라이엇 게임즈에서 제공하는 리그오브레전드와 관련한 모든 사업에서 
   정확성, 신뢰도, 품질 등 *묵시적 보장 마저도 보증하지 않음.

*묵시적 보장은 사회 통념상 매매가능한 상품으로서 보증내용이 서면이나 구두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품질수준에 대 하여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집단소송의 대표나 일원으로,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 해야함 <<이거 중요해요
   예를들면 몇년 전 헬퍼가 판을 쳤을때 집단소송을 했더라도,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총대 메고 소송 진행 하겠다 하더라도
   공익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법적대응을 원천봉쇄 하는 조항입니다.

방금 찬찬히 읽어 보고나서 솔직히 동의하기 꺼려졌습니다. 진심으로요.
다들 귀찮더라도 한번씩 읽어보면 좀 다시 생각하게 될것같네요. 

LCK 출원할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리그 파운데이션 다진 OGN 개밥그릇 만든것 보고 알아봤는데
라이엇코리아 법무팀이 짱짱하긴 하네요 ㅋㅋㅋ 
묵시적 보장 또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LCK와 OGN의 관계를 보며 이해하면 될듯합니다.

다들 개돼지는 싫잖아요? 적어도 알만큼은 알고 게임하자는 맘으루 올려봅니다.




4.1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아이템”에는 무엇이 있나요? 
(귀하는 “게임” 내 챔피언, 스킨 감정표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실 때 귀하는 귀하의 계정과 연동되는 아래의 다양한 “게임” 내 가상 아이템(이하 “가상 아이템”)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가상 아이템”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 챔피언
• 스킨
• 감정표현
• 기타 “라이엇게임즈”가 이용을 허용한 “게임” 내 콘텐츠
4.3
제가 구매한 “가상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아니요! “가상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RP”, “BE(파랑정수)” 또는 “마법공학 아이템” 등을 통해 얻게 된 “가상 아이템”은 
귀하가 어떤 수단을 통해 획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해당 “가상 아이템”에 대해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얻을 뿐 
어떠한 소유권 등 기타 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가상 아이템”은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귀하는 가상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라이엇게임즈”의 환불 정책(이하 “RP정책”)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구매한 “가상 아이템”에 대해 환불 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엇게임즈”의 환불 정책(이하 “RP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엇게임즈”는 모든 “게임 콘텐츠”(가상 아이템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라도 합리적인 사유
(예: 컨텐츠 업데이트, 게임 밸런스 조정 등) 에 따라 
귀하에게 사전 통지 또는 긴급한 경우 삭제, 변경, 이동, 제거 또는 이전한 뒤 
사후통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게임즈”가 운영 또는 통제하는 서버 상의 데이터(귀하의 계정 상의 “게임 콘텐츠” 및 가상 아이템 포함)에 대한 가치나 현금가액 등을 제공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합리적인 사유(예: 컨텐츠 업데이트, 게임 밸런스 조정 등) 에 따른 “게임 콘텐츠” (가상 아이템 포함)의 삭제, 변경, 이동, 제거 또는 이전 등을 제외하고, “라이엇게임즈”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게임 콘텐츠”가 손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특정 가상 아이템, “BE”, “RP”, “마법공학 아이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라이엇게임즈”가 사전 승인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4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가상 아이템을 소유하는 게 아닌가요?
 (“네, 소유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상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 과 
귀하의 계정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현재 또는 향후에도
 “라이엇게임즈”에게 소유, 귀속되고,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또한 “RP” 또는 “가상 아이템” 등의 대가로 제공하였거나 지불한 가치의 여부를 불문하고, 
귀하가 구매하거나 획득한 “게임 콘텐츠”에 대해 “RP 정책”에서 규정한 
환불 및 청약철회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한 
어떠한 청구권, 권리, 권한,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더욱이, 

“라이엇게임즈”는 “게임 콘텐츠”, “가상 아이템” 또는
 “RP”에 발생하는 파기, 삭제, 수정, 손상, 해킹 등 
기타 유사한 성격의 손해 또는 손실
(귀하의 계정 해지 또는 만료 이후 발생하는 “게임 콘텐츠”, “가상 아이템” 또는 “RP”, “BE”의 삭제 포함)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예: 컨텐츠 업데이트, 게임 밸런스 조정 등) 에 따른 “게임 콘텐츠” (가상 아이템 포함)의 삭제, 변경, 이동, 제거 또는 이전 등을 포함하여 
“라이엇게임즈”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2.보증의 부인

12.1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서비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나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엇서비스”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여하한 종류의 진술 또는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 그대로”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권원, 비침해성,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거래과정∙이행과정∙거래 이용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보증, 

라이엇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 또는 정보의 

정확성∙신뢰도∙품질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일체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을 부인합니다.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서비스”가 중단없이 실행되거나 오류가 없거나, 
결함이 수정된다거나, 
“라이엇서비스”에 바이러스 또는 기타 유해 요소가 없다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라이엇서비스”를 선택하고 
“라이엇서비스”로부터 획득한 결과를 설치 및 이용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이엇서비스”]
Riot Games, Inc.에서 개발하고, 
“라이엇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컴퓨터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게임”)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
리그 오브 레전드 웹사이트 (www.leagueoflegends.co.kr) (이하 “웹사이트”)
귀하의 접근 또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하는 등 “본 약관”과 연계되는 “라이엇게임즈”의 기타 앱, 웹사이트, 게임 또는 서비스
기타 “게임”과 관련하여 “라이엇게임즈”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귀하 및 “라이엇게임즈”는 협의에 관한 상기 규정이 (i) 귀하 또는 “라이엇게임즈” 및 “라이엇계열사”의 지적재산권 실행, 보호 또는 효력에 관한 모든 소송, (ii) 도난,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또는 무단 사용과 관련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iii) 금지명령 구제를 위한 모든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집단소송의 대표나 그 일원으로, 
또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