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6월11일  서울 영등포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

2. 당시 23살이었던 여성A씨는 한 술집에서 자신의 절친과 절친의 남자친구(이하 최씨)를 포함해 함께 술을마심

3. 최씨가 술에취해 집 인근 주차장 구석에 쓰러짐

4. 이를 발견한 A씨는 최씨를 부축하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함

5. 최씨는 저항하기위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앞부분이 2cm정도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음

6. 시간이 흘러 2015년 4월17일 대구지법에서 A씨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벌금300만원 선고함

7.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않음


재판부 : 내밀지않은 혀가 잘릴 리 없다. 혀는 입안에 있는 신체부분으로 통상 내밀지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
이로써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8. A씨의 혀를 깨문 최씨는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됨 ㅋㅋㅋ

9. 최씨는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ㅋㅋㅋㅋㅋ



재판부(1심+2심) :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수도 있었다.
정당방위로 보기어렵다. 최씨 유죄 땅땅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