꺄옹이
2024-05-03 14:04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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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및 모욕적인 단어는 일부 처벌될 수 있음초기엔 신생 단어고 모를 때라 그렇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른 만큼 결국엔 판례가 생김 별창이란 단어도 대상을 비하 하고 혐오적인 표현인 데다 여성에 대한 모욕적 의미를 내포함 초기엔 신생 단어고 단순 비하적 의미였지만 널리 쓰일수록 혐오적이고 모욕성을 가지게 됨 별풍선 창녀의 줄임말이고 창녀는 몸파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지금 시대에 처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임 그래서 판례를 검색해 봄 모욕죄 처벌 2. 모욕죄 성립 요건 가. 공연성 사례 아래에 보면 판례 존재함 그냥 특정성 확인 됐고 판례에 따라 일사천리, 더 볼 것도 없음 특히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준 회피할 명분도 없음 그냥 인터넷 접고 사죄하는 삶을 사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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