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겜 어느정도 키워둔 계정을 10만원 넘는 금액에 삼

게스트가 아닌!  구글계정임( 차이라고 보는건.. 전화번호라던가 등록기기같은거가 있다? 정도?)

문제는 그냥 통장거래함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


사고나서 뭐 본인이 따로 보안관리 (전화번호나 등록기기등등?) 추가 한것도아님 그냥 냅둠

당연히 전자계약서 이런것도 1도없음 ㅋㅋ

말그대로 구두계약임



그러다 회수함


변호사상담하고 민사 알아보고 해서 5개월? 넘게 지나서 합의로끝남
거래한 돈 + 이후 현질한 것중 일부 받고 끝남


변호사 왈
보안관리나 계약서등등 있었으면 더 빨리끝나거나 민사까지 안가도 됬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