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목적


[제보, 해명, 사과 중 선택]
제보 (법원 판결 결과 및 원본 게시글 복구 사실 공유)

본 게시글은 로스트아크 인벤 사건/사고 게시판 이용 수칙 제2항("유저와 관련된 이슈라면 게임 외적인 부분도 상관없습니다")에 따라, 기존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 및 게시글 원복 사실을 공유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게임 닉네임
※ 작성자 계정 스크린샷 미첨부 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상자: 늠름블레 (무낙알카, 무낙이터, 늠름이터, 무낙소년, 무낙소녀, 무낙기상, 무낙바드, 넘럼이터, 늠름시계)




■ 사건 설명


* 발생 날짜

○ 최초 게시글 작성일: 2025년 11월 16일 
○ 법원 결정일: 2026년 8월 5일 
○ 인벤 원본 복구일: 2026년 8월 6일


* 사건 내용

: 지난 2025년 11월 16일 작성되었던 게시글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은 인벤 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에 이어 법원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사건번호: 2025카합50263)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 측은 게시물 삭제와 더불어 향후 관련 글 작성 금지 및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지급(간접강제)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5민사부)은 심리 후 상대방(채권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면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요지]
1. 객관적 사실 기반: 본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측도 이 점은 대체로 다투지 않고 있음.
2. 표현의 적절성: 게시물 내용이 과도하게 모욕적·경멸적·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표현의 자유 보장: 게시물 표현을 금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되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저하 우려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움.
4. 장래 작성 금지 청구 기각: 사전억제(향후 글 작성 금지) 및 간접강제 신청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부 받아들이지 않음.

위 결정에 따라 인벤 측에 결정문 원본을 전달하였으며, 인벤 검토를 거쳐 기존에 임시조치되었던 원본 게시글 2건의 조치가 해제되어 정상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 해당 게시글 링크 ※



■ 증거 자료(스크린샷, 동영상)





■ 요약 내용
1. 2025년 11월 16일 자 게시글에 대한 상대방 측의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2. 법원 판결을 통해 본 게시물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게시물임이 확인됨에 따라, 인벤 측에서 임시조치 처리되었던 게시글의 원본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3. 어떠한 감정적 비난이나 주관적 덧붙임 없이 법원의 판결 결과 팩트만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