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같은 거 고소하면 특정성 공연성 뭐시기 등등 다 부합해야 검찰에서 유죄 판결 내린다며
그래서 귓말이나 1: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 안된다고 첨부터 경찰서에서 안 받아주거나 보내더라도 무혐의 뜬다더라 근데 하려면 되나보던데...?
변호사들은 다른 방법을 쓰는거임? 그 사람들은 어케 안되는 걸 되게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