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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0 20:23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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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존나 골때리는거 같은데 개 웃기네 ㅋㅋㅋㅋ알바생이 6개월 이상 일하던 곳에서 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하고 월 150만원 정도의 알바를 진행이 가능하데 쇼츠보다 궁금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봤는데 다 진짜네 ㅋㅋㅋ 거부할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 혹은 불이익을 줬을시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의 벌금 육아휴직 이후 원래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시 사업주에 500만원 추가 벌금 권왕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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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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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인벤 전광판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