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6개월 이상 일하던 곳에서 1년 6개월 육아휴직 신청하고
월 150만원 정도의 알바를 진행이 가능하데

쇼츠보다 궁금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봤는데
다 진짜네 ㅋㅋㅋ

거부할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 혹은 불이익을 줬을시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의 벌금
육아휴직 이후 원래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시 사업주에 500만원 추가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