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자기 탬 팔거나 보스수익으로 모은 메소
예를들어 1조메소를 한번에 팔았음
구매자가 이후 계정 7일정지 및 비정상거래로 메소회수됐음
이경우 판매자에게 일부라도 보상하라하면 판매자는 배상 보상의무가 있을까?

구매자가 정지 사유문의했는데 내 캐릭과 거래가 정지사유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