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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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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래의 유무가 아니라 공생/기생관계로 구별하는게 맞음현거래? 약관명시된 현거래 금지조항은
게임사의 법적책임 회피 조항이 주 목적 결국 암묵적으로 현거래는 인정되어 온게 맞음 그럼여기서 현거래의 유무보다 중요한건 현거래의 결과가 게임사에게도 유저에게도 공생적인 관계인지 기생관계인지에 대한 구분만 확실하면 깔끔함 다계정, 주차쌀팔이 -> 확실하게 게임사입장에서 리소스만 좀먹는 기생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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