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비방 거짓으로드러내 범죄취급한행위!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미처벌받는 과거범죄이야기한행위 구약식이벌금내고 벌금냈는데 종료하고 과거범죄이야기한행위
그거에요. 사실적시비방
이미처벌받는등(공익목적x) 담에
피해준행위면 비방가해자에 닉네임캡처해서 고소당하도록만들어줍니다. 누구나다캡처찍어서
공공의이익 사실적시명예훼손 아니하다는거 실명거론해서범죄예방사실을알려야되는거. 공익(최근에범행저질러 피해사실알리기>내부고소>경찰단계> 검찰단계)
그러나 다들은 안그러고다닙니다.
경찰에 문자로 공익 피해입증을 보내주면 처벌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