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정거래가 잘못된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는 저도 처음이라 글을 적게되엇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신섭에서 축전무 계정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바로X 이란곳에서 매물을 발견하고 구깡이기에 입금 후 거래신청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화하다가 바로템이 많이 불편하다며 문자라 대화 나눠달라하셔서 문자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무통거래해도 되냐길래 어처피 회수가 일어나도 바로템에서 도움받을수 있는건 없기에 선정보 주신다는 말에 무통거래를 진행햇습니다.

이후 대화를 나누어보니 구깡은 아니고 네이버 메일에 귀속 되어잇는 계정이었으며 거래중간엔 네이버 이메일도 안쓴다며 다같이 주겟다 하여 진행하였으나 마무리된 이후에 어머님 명의의 메일이라며 추후 준다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이미 거래하고 난 뒤라 어쩔수없이 싸게 좋은매물 삿다는 생각에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후에 가격이 싼편인지 금액올려 매입한다는 구매자가 많다면서 판매자가 아쉬워 하는 부분이 보여 추가로 몇만원 더 이체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래 당일날 전 몇백만원을 과금을 하였고 다음 날이 되자 본주는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꿧냐는 질문과 함께 현재도 사용하는 카카오계정이라며 함께 공유해서 카카오계정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이후 제가 일때문에 답장을 못하는 사이 임의로 비밀번호찾기 통해 로그인 및 계정임의 사용을 하고 저한텐 일방적으로 환불 혹은 공유에 대해 답변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과금한 금액 전부 환불해줄거냐 묻자 그제서야 몇주만 시간을 주면 다른계정을 쓸테니 그동안만 공유해달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현재 생각해보고 결정하겟다는 답을 드리고 이후에 대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과금한 금액을 전부 환불받을수 있나요?

추가 수정) 판매자는 처음부터 카카오계정은 오딘계정을 팔더라도 본인도 함께 쓸수잇는줄 알앗다 발언합니다.

거래도중 계정양도 및 판매에 대해 정확하게 판매인 부분을 인지하였음에도 하루가 지나자 다른말을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