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깝싸면 줫나 패고 싶을듯

 

깐죽 깐죽

 

* 현피 약관

 

1.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맞짱뜬다.

2. 양자간 피해의 크기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는다.

3. 양자간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사망 혹은 1급 이상의 신체손상이 있을시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동등한 입장에서 싸운다. ( 무기사용 금지, 징박은 갑옷착용 금지, 군화착용금지 등등 특별 약관 )

5. 1~4번 약관을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다.

 

추가약관. 후달릴시 양자간 글러브를 끼고 현피한다. 

추가약관. 후달릴시 얼굴때리기 없기 머리잡기 및 꼬집기 없기 니킥 엘보우사용 금지

 

이게 진정한 현피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