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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0:59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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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깝싸면 줫나 패고 싶을듯
깐죽 깐죽
* 현피 약관
1.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맞짱뜬다. 2. 양자간 피해의 크기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는다. 3. 양자간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사망 혹은 1급 이상의 신체손상이 있을시에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동등한 입장에서 싸운다. ( 무기사용 금지, 징박은 갑옷착용 금지, 군화착용금지 등등 특별 약관 ) 5. 1~4번 약관을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다.
추가약관. 후달릴시 양자간 글러브를 끼고 현피한다. 추가약관. 후달릴시 얼굴때리기 없기 머리잡기 및 꼬집기 없기 니킥 엘보우사용 금지
이게 진정한 현피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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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는 못쓰는 나의 게임경력
린저씨1 : 4년
린저씨2 : 5년
테라 : 1년
아키에이지 : 6개월
그 사이사이 잡게임들. FPS게임부터 별에별 게임 다 해봄
이번엔 검은사막...
아 내 겜창인생 겜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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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