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분 댓글에도 있듯이...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을 때린것의 정당화는 될수 없습니다.

 

혹여 참을수 없는 모욕을 하여서 때렸다, 혹은 내 돈을 훔쳐서 때렸다 하여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즉 위법성 조각사유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것이지

 

뭉둥그려서 니가 나 모욕했으니 모욕한만큼 맞아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인간의 응보 (보복)을 허용하지 않고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게시판에서 성희롱을 하였다 이건 그 나름대로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폭행죄 또는 상해죄를 정당화 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행위 (범죄)들이 각각의 죄를 구성할뿐이죠

 

여자분이 경찰서 앞에서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겠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

라고 하는군요...

 

때린건 증인에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인정했으니 이미 폭행죄는 성립했군요

 

개나소나 끊어주는 2주짜리 진단서면 합의가 안될시 통상 벌금 150-200정도 나오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벌금만 무는게 아니라 전과라는 사실....

 

웬만한 직장에서 신원조회 하면 전과로 나온답니다...

 

징역형, 구류형 하듯이 이건 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붙는다는 사실.....

 

자 그럼 진단서를 끊어왔다면 상해죄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상해죄란 "보통상해죄(형법 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 "

 

아이쿠 이건 꽤 쎈데요

상해죄는 고의가 중요한데 전경한테 저 사람 때린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고의가 증명됐네요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설혹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해도 처벌됩니다.

 

상해죄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의 정도라 함은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구성이 되네요

 

좀 헷갈리실텐데 폭행죄와 상해죄가...

 

폭행죄는 사실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구성되기도 하죠 예컨데 반항을 억압하기위해 팔을 구속한다던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물건을 때려부순다던지 할때도 구성되고

 

물론 사람을 때려도 구성됩니다.

 

이 경우 사람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병원에 안갈정도로 때려도 성립됩니다.

 

예컨데 어께를 살짝 밀친다거나 멱살을 잡는등

 

반대로 상해죄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폭행으로 인해 생길경우에 성립하죠

 

갈비뼈가 나간다던가 아구창이 나갔다던가 이빨이 나갔다던가 등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즉 상해죄가 더욱 더 중하겠죠?

 

제가 볼때 이분은 진단서 끊고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겠지만

 

상해죄로 고소하면 이건 그 다음부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기소해야하는 의무사항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럼 대충 살펴본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한 고찰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