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온다 증거자료 더더더 올려줘!!
누군지 알거야~
겜에다 웃으며 돈 천쓰는데
너 하나죽이는데 돈천 못 쓰겠니ㅋㅋㅋㅋ 증거자료 더줘막줘 알았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내 자유게시판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 글 또는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것입니다.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