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학들의 성행위 금지 학칙 규정이 웨이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개 대학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이 있고, 다른 많은 대학에서도 기숙사에서 이성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저장대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미혼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이성 기숙사에 유숙하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불법으로 동거하거나 매매춘을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고 돼 있다. 베이징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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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091707403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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