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26/CXH6DR23V5GQFDH7XYXJIS6OBI/
(클릭시 주의   조선일보임) 몇개월전 기사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작년 헌재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