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49629?sid=100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