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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21:09
조회: 4,304
추천: 1
'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넘게 받아…법원 "세금 내라"![]() ![]() 시간이 흘러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합계 7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은 B씨가 A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9억3700여만원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고 2020년 5월 A씨에게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515n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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