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밤 8시 10분쯤 일반국도에서 운전중
저는 비가오고 있어서 2차선에서 규정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가고있었고
1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던 소렌토가 갑자기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차선변경 제차 사이드미러 운전석문 뒷문 뒷휀다 뒷범퍼를 다 긁었는데요
운전자는 60- 70대 어르신이었고 제차도 상대방 차도 다 동승자 있었구요
보험사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는데 대체 뭔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규정속도 준수에 전방주시 하고 있었고 나란히 달리던 차는 깜빡이를 켜자 마자 들이댔고 저는 a필러 때문에 깜빡이가 안보였고
만약 제가 피한다고 핸들 꺾었으면 나랑 동승자는 지금쯤 병원에 있겠죠
혹시 이런 사고에 과실비율 개정된 사항이 있을까요?


https://m.youtube.com/watch?v=Opq6IUet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