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 재외하면 특별재판법원은 법률로 다 정할수있음.  

그리고 법관의 자격?  사시합격이 아님.  

하물며 법원도 아니고 법원 안의 재판부 정도 만드는 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민주당의원이 떠들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