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정수석 의견

○ (엄격한 이원화)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 지휘
※직급 검사와 동급, 임용요건: 판사, 검사, 경력 2년차 이상의 변호사

○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영장신청권 등 주요 수사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문건으로 봉욱 민정수석 의견대로 된다면 껍데기만 중수청일뿐 제2의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공소청엔 보완수사권, 중수청은 검찰청 같은 이원화...
다음주 월요일에 초안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