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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14:35
조회: 4,397
추천: 13
중수청을 검찰청 조직으로 만들려는 문건 입수!![]() ![]() 2. 민정수석 의견 ○ (엄격한 이원화)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 지휘 ※직급 검사와 동급, 임용요건: 판사, 검사, 경력 2년차 이상의 변호사 ○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영장신청권 등 주요 수사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문건으로 봉욱 민정수석 의견대로 된다면 껍데기만 중수청일뿐 제2의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공소청엔 보완수사권, 중수청은 검찰청 같은 이원화... 다음주 월요일에 초안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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