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8월 11일 2심 항소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에 의하여 소속 의원 나머지 4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4년 8월 1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및 RO조직(지하혁명조직)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1]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논리는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준비 방안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2]과, 내란선동은 그러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 출처: 꺼무위키  -- 

내란음모까지 인정됐을때는 징역 12년
내란선동만으로도 징역 9년





근데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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