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자 2인 가구의 소득 기준 등을 완화했다.